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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시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할때까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고의로 부정수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몰라서 부정수급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인데요.

재취업된 것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하는 기간에

취업하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알바같은 경우 취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할텐데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아르바이트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 사례가 되는 데요.

다단계나 보험설계에 회원가입하는

경우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하는경우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들도 모두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들을 살펴보니 고의로

부정수급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

잘 몰라서 부정수급으로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네요



부정수습으로 적발이 되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실업급여액을 반환해야하고

이 금액의 2배가 추징될 수 있고

형사처벌들의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잘 몰라서 부정수급을 하게 되어

자신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고의가 아니었다면 부정수급을 신고하세요



또 주변 부정수급 방법을 권해 불법적으로

실업급여를 타게끔 하는 경우가 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파파라치 제도로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

을 포상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