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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이혼해도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씁쓸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조모나 친척들이 아이를 맡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엄마,.아빠 모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아이를

맡은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양육비를

주게 되어 있다 보니

아빠가 아이를 맡을 경우 엄마인

여자도 양육비를 줘야 합니다



양육비의 기준은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아이의 나이는 만나이이고 연령은

만21세까지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나와 있지만

원칙적으로 만19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산정표에서 부모합산소득으로

나와 있는 것은 예전에는 엄마가 전업인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의 소득으로 양육비가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엄마도 소득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

엄마 아빠 소득의 비례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빠소득이 400이고 엄마소득이 100만원일때

만2세 아이인경우 약 100만원의 양육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아빠는 75만원

엄마는 25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에 나온 대로 양육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상황에 따른 특수성이 반영되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아무래도 합의하여

양육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아이가 여러명인경우

양육비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재산상황 거주지역 교육비 치료비등도

양육비 산정 고려 요인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협의 이혼할 것이

결정되더라도 재산분할 양육비 때문에

이혼 변호사를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복지와도 연관될 수 있기에

좀 더 많은 양육비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재판을 해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육비가 결정되었어도

양육비를 제대로 안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