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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부동산 구입후 2년 후에 매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답니다



대표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유기간을 못채우고 매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무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잔금일자를 조절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아직 1년이나 남은 경우에는

무리이지만 2년이 지나는 시기가 멀지 

않는다면 잔금처리일을 2년 후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록 매수자와

협의하여 조금이나마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절세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절세팁 중 기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취듯하는 것이

양도할때 절세하는 방법이라네요



공동명의인 경우 집을 처분할 때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

계산이 됨에 따라 누진세율 체계하에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사액과 양도가액이 커질 수록

세율 또한 높아지는데요

이걸 부부명의로 해서 반으로 나뉘면

금액이 작아짐으로 누진세율도 낮아져

그만큼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거죠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주택을 줄 경우도

명의자가 바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 수도 있지만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경비 증빙서류나 영수증을

잘 챙기면 양도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차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취득세 수수료 소소빙용 명도비용 인지대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영 난방시설교체비용

소개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 등을

제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난방시설 교체나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잘 챙겨야겠네요




두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두 주택을 양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2016년 1월에 한 채를 양도하고

2016년 12월에 또 한채를 양도하면

이게 두채로 합산되어

기본공제를 두번 받을 수 있는걸

한번만 받게 되니

년수를 다르게 해서 양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공제뿐 아니라 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한 해에 여러채를 양도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또 오래전 토지 ,언제 취득했는지

까마득하고 취득가액이 적힌 계약서 또한

없어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될경우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매해 6월에 새롭게

지정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양도하면

이전 기준시가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취즉한 경우 종전주택 입주권 취득일 3년

이후에 양도해도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분양금액이

권리가액보다 작아 청산금을 환급받았다면

환급받은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요새 분양권 시장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이용하여

수익을 높이면 좋을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