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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지원금은, 인력이 부족한데

사업장의 형편상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장에게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또 영세한 사업장에게는 인력을 충원하면서

그에 따른 고용비용을 지원금을 통해 보조

받을 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제도라 볼 수 있죠



최대 1년간 고용촉진지원금은 9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한 분들은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필요한데요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취업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여성가장,북한이탈주민,저소득층가정

건설일용직,장애인,노숙인 비주택거주자 등) 안정된 직장이 꼭 필요한 

분들중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직업 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할 분을 

고용할 때 고욕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등은 취업프로그램이

이수가 어려울 경우, 해당서류제출)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서류는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고용한 구직자의

임금지급을 증명하는 은행이체서류, 구직자의 3개월간의

임금대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중증장애인

여성가장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하시면됩니다



제출하는 곳은 해당지역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제외


1.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기 전 3개월,

고용후 12개월까지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를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받았다 해도 도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

3,비상근 촉탁근로자

4.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는 경우

5.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혈족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