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이혼해도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씁쓸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조모나 친척들이 아이를 맡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엄마,.아빠 모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아이를 맡은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양육비를 주게 되어 있다 보니 아빠가 아이를 맡을 경우 엄마인 여자도 양육비를 줘야 합니다 양육비의 기준은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아이의 나이는 만나이이고 연령은 만21세까지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나와 있지만 원칙적으로 만19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산정표에서 부모합산소득으로 나와 있는 것은 예전에는 엄마가 전업인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의 소득으로 양육비가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엄마도 소득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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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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