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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는 사건 사고가 많다보니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확인하시어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어떤 불편함을 갖고 계신지

표로 확인해보면 크게 신체적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어집니다

그에 따라 외부 신체적으로 보여지는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로 세분화되고 있다보니

장애등급판정기준도 그에 따라 차이가납니다



장애등급을 최초로 받는 시기는

장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장애상태가 눈으로고 명확하게 보이는

신체절단 안구적출 청력기관손실 지적장애등은

수술이나 치료기간과는 상관없이 등급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등급을 신청합니다




시력과 관련된 장애등급기준입니다

6급정도면 미비한 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요

6급을 받기 위해서도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각 장애별로 진단할 수 있는

기준에 맞는 의료기관과 전문의가

있으니 확인하셔야 하고요. 한방의는

장애진단을 내릴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2016년 현재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작년 11월에 개정된 규정으로 판정되고

있는데요 장애종류가 많다보니

해당 내용은 제가 다운 받은 파일을

올려드릴테니 관련 장애등급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_개정안_전문.hwp


심장장애의 장애판정기준에서의

한 가지입니다. 장애판정기준들을 보다보니

장애판정기준들이 굉장히 까다롭더군요

심장이식이나 간이식을 할 정도면

장애등급이 높을 줄 알았는데

5급으로 장애등급이 나오네요


다 자세한 사항은 저 파일을

살펴보시면 될거에요., 장애등급을

한 번 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2년 후 재판정되고 하니 이래저래

장애등급판정 참 어려운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