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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내는 달이랍니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기간안에 내지 못하면 미납수수료가

3%가 붙으니  잊지말고 위택스나

지로로 재산세 납부하세요.



재산세는 1년에 두번 내게 되어 있는데요

7월에 한번 9월에 한 번 냅니다

건물의 재산세는 7월

토지의 재산세는 9월이라

이렇게 나눠 내는거랍니다.

재산세의 과세기분은 매년 6월1일이랍니다

6월1일 이후에 집을 사셨다면

재산세를 안내셔도 되지만 6월 1일이전이라면

재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되어져서 그나마 재산세가

덜 나오는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부동산 상승으로 공시지가도

상승이라 재산세도 매년 조금씩

오르더군요.



재산세 계산은 좀 복잡해서

재산세가 얼마정도 나올까 궁금하시면

부동산114 홈페이지에 있는

부동산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부동산114 홈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부동산계산기가 있는데요



여러 부동산 관련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재산세/종부세를 클릭합니다



공시가격이 2억 5천만원인

아파트인 경우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재산세 납부예상액은 총

444000원입니다.

7월에 222000원 9월에

222000원 이렇게 나눠내게 되겠네요


집을 구입시 재산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용으로 구매했는데 소유하신 주택가가

9억원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약

농어촌특별세까지 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또 과세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6월 1일 이후에 구입하는것이

매수자는 재산세를 한해는 안내도 되니

더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