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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당한 퇴직금중간정산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주택구입관련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은

중간정산 한 기점으로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부담할 경우(한 사업장에서 1번만 가능)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거나 본인,배우자,또는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으로 과거 5년이내에

파산선고 받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이내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



.근로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보장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으로 임금액이줄어드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참 부동산 상승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부동산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새는 퇴직연금으로 되어 중간정산보다는

노후를 위해 아껴두시는 분들이 많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