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시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할때까지 많은 도움이 됩니다그런데 이러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경우들이 있는데요. 고의로 부정수급하는경우도 있지만 잘 몰라서 부정수급하는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인데요.재취업된 것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경우 이직사유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는경우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하는 기간에취업하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경우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알바같은 경우 취업신고를 해야 하는지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도와주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궁금할텐데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되어근로를 제공하는 아르바이트도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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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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