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경우, 혼인파탄 책임에 따라 위자료를 책정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위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져야 부부생활로 이루어진 재산분할도 할 수 있죠 요새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지금 아이들 키우는 비용에 비하면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마저도 제때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한쪽 부모는 이래저래 경제적으로 쪼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 이혼하면 국민연금 분할청구 잊지마세요 분할연금은 이론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 납부가 5년 이상이어야지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것은 결혼생활 년수동안 낸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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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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