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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재산세가 조금 올랐는데

보니까 공시지가가 올랐더군요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에

60-70%사이에 결정되는데

이 공시가격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지

실거래가와는 관련없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를 조회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맨 위의

메뉴 중에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 빌라같은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들어가서

공시지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라면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공동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옆에 추가공시는

신축 증축 등의 공동주택이니

기존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클릭합니다



요새 개포3단지 재건축 하면서

분양률이 엄청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개포3단지 바로 옆

개포 4단지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전용면적을 보면 

16평정도인데 공동주택가격(공시지가)은

4억8천이네요. 실거래가와 갭이 나니

실거래가도 평수에 비해 ㅎㄷㄷㄷ



아파트 공시지가 찾는 방법

공동주택가격열람 페이지에서 들어가서

해당 아파트 주소를 설정하여

열람하기만 클릭하면 예전 공시지가와

함께 올해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매입시

공시지가 조회도 필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