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7세)의가정양육아동에게 지원해주는 가정양육수당안내입니다 취학전 만 5세 (7세) 이하 아동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지급합니다. 또 농어업인의 가정과 장애아동인 경우양육수당을 조금 더 받게됩니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24개월 미만은 월15만원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36개월 이상부터 취학전까지는 월 10만원의지원을 받게 됩니다장애아동과 농어촌 양육수당은 조금 더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신청을 하거나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와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자 신분증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가지고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기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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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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