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내는 달이랍니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기간안에 내지 못하면 미납수수료가 3%가 붙으니 잊지말고 위택스나 지로로 재산세 납부하세요. 재산세는 1년에 두번 내게 되어 있는데요 7월에 한번 9월에 한 번 냅니다 건물의 재산세는 7월 토지의 재산세는 9월이라 이렇게 나눠 내는거랍니다. 재산세의 과세기분은 매년 6월1일이랍니다 6월1일 이후에 집을 사셨다면 재산세를 안내셔도 되지만 6월 1일이전이라면 재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되어져서 그나마 재산세가 덜 나오는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부동산 상승으로 공시지가도 상승이라 재산세도 매년 조금씩 오르더군요. 재산세 계산은 좀 복잡해서 재산세가 얼마정도 나올까 궁금하시면 부동산114 홈페이지에 있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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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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