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한부모가정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청구 정부지원
dld
2016. 6. 22. 11:56
한부모가정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이행관리원 청구 할 수 있게
정부지원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받아야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이지요
그 도리마저 잊어버린다면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는 분은
당장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청할 길이 없어
변호사를 구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는 커녕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요건에 맞는다면
한시적양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9개월 한 아이당 월 2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알고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으로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 양육비 이행관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상담부터 합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니
혹시 양육비를 못받고 계시면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신청방법은 양육비이원관리원에
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