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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기내반입금지 위탁수하물(부치는짐)금지 물품안내

dld 2016. 4. 28. 11:00

비행기 기내반입금지 물품과

위탁수하물인 부치는 짐 금지 물품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알고 계신가요?

비행기를 자주 타지 않는 편이니

기내반입금지 품목이 매번 헷갈리네요


비행기 반입금지 품목


페인트,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산고캔,부탄가스캔

총기.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등이

있는데. 라이터 빼고는 대체로 비행기에

들고 탈 물건들은 아니라 걱정할 필요는 없네요





그런데,액체류가 문제이지 말입니다

전 습관적으로 물병 하나 들고 타는데

손에 들고 타면 안되고, 1리터 비닐지퍼백에

넣어서 반입해야 하고 100ml이하여야

합니다. 여성 가방에 휴대용 화장품들은

작은 용기라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제한적으로 비행기 기내 반입 품목


소량의 개인용화장품, 여행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

1인당 2.5kg드라이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라 뭐 제주도에서

횟감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요..





위탁수하물 (부치는 짐)금지 품목


파손되기 쉬운 물품

전자제품및 서유,의약훔

화폐,보석 주요한 견본 등 귀중품

이런것들은 파손이나 분실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문제는 리튬 베터리입니다.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한해

용량은 160wh이내로 제한하는데

여분 베터리는 단락방지 포장상태로

휴대수하물로만 운송가능하고. 1000wh을

초과하는 고용량일경우 2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휴대탑승만 가능한 품목을

부치는 짐에 넣은것이 발견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네요






평범한 개인이라면

조심해야 할 것이 액체류와

라이터.리튬 밧데리 정도만

잘 챙긴다면 비행기 기내반입금지

위탁수하물 금지 품목에 해당되어

물건을 못가져가는 일은 없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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