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dld
2016. 3. 18. 14:51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당한 퇴직금중간정산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주택구입관련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은
중간정산 한 기점으로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부담할 경우(한 사업장에서 1번만 가능)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거나 본인,배우자,또는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으로 과거 5년이내에
파산선고 받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이내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
◈.근로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보장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으로 임금액이줄어드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참 부동산 상승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부동산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새는 퇴직연금으로 되어 중간정산보다는
노후를 위해 아껴두시는 분들이 많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