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등기권리증 재발급 불가능 확인서면으로 대체!
dld
2016. 9. 22. 15:42
예전에 연식이 좀 된 아파트를
구매한 적이 있는데 등기권리증이
너무 오래되서 노랗게 바래고 종이도
너덜너덜해서 깜짝 놀랬어요
이걸 버리고 등기권리증을 새롭게
발급받아볼까 생각했다가
매매하면서 다음 주인에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증은 그냥 증서이니
충분히 재발급이 가능할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번에 저희 엄마가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셨다고 해서 등기권리증을
만들기 위해 등기소에 갔더니 안된데요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집의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을것만 같은 불안감에
휩쌓인 엄마는 왜 안만들어주냐고
막 따지더라고요.ㅠㅠ
내 집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거 발급해달라고 생떼~!
거기에서 알려준것이 확인서면을
발급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 대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확인서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네요,법무사를 통하거나
직접 등기소 방문하셔서 만드실수있어요
은행대출 받을 때에도 기본 서류중에
등기권리증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도 이 확인서면을
가져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확인서면을 발급받으려면
신분증 복사 2장, 확인서명 양식2장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는데요
특기사항에는 자신의 특기를 적는게
아니라 본인의 신체적 특징을 적는거라네요
전 확인서면까지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네요 거기에 권리자에
저희 엄마 이름이 있거든요
그걸로 토닥토닥~ 나이가 드니
의심만 많아지고 이상한 것에
집착하니 힘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