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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방법, 준비물, 이용가격 안내

dld 2016. 6. 9. 12:45


여권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여권이 분실,훼손,사증란 부족,

수록정보 변경,행정기관 착오

이런 사유로 여권재발급을 하게 됩니다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는 일반여권발급이라

여권재발급과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권재발급 사유에 따른 준비물인

필요서류들입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따른 증명서와 병력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으로 확인가능할때는

따로 준비안하셔도 됩니다.



여권재발급 수수료 이용가격입니다

기존에 있던 여권을 다시 재발급받아

남은 잔여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는

250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그러나. 기존의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새 신규여권(10년)을 발급받으시면

48면인 경우 53000원 24면인 경우

50000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7년까지)

굳이 새로 신규여권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잔여유효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권재발급에 관한 필요서류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이든 신규발급이든

기본적으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서 가시면 좋을듯싶어요



이렇게 서류양식들이 있는데요

접수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면 좋겠지만

직접 시청이나 구청 민원여권과에 

가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접수처를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민원여권과의 업무시간이나

연장근무시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직장일로 시간내시기 어려울때

연장근무 이용시간에 접수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 각 지역마다

연장근무요일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