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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dld 2016. 3. 28. 15:05

요새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전업주부들이 많이들 가입한다고 하는데

임의가입으로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시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결혼전 직장에서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연장해서 납부하기도 하고

저처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늘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국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로 임의가입신청도 가능한데요

국번없이 1355입니다. 



본인 확인되는 경우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가입신청서 양식은

이렇답니다.



신청인 개인정보와

가입 신청시 기재사항을 적으면 되는데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하면 됩니다

저처럼 주부인 경우 사업장이 없으니

사업장 관리번호호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국민연금 지로용지가 나오니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최소 89100부터 내시면 되는데요

금액은 자신이 지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최소금액 89100원으로 10년간 가입하시면

만 65세 노령연금으로 167850원을 받게 됩니다

20년가입하면 32만730원이고요



또 10만원씩 낸다고 하면.

10년가입에 174490원이고

20년가입은 333410원입니다

예상연금 간단조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무엇보다 물가와 연동되어

우리가 받을 때쯤에는 그 시대에 맞는 가치로

계산되어져 받을 수 있으니 더 좋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