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내
dld
2016. 3. 9. 13:27
실직이 된 후 실업급여는 무척 유용하게 쓰입니다
퇴직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에
실직을 하면 빨리 고용센터에서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단 내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요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들에게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기에
대체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자격에서 기간도 중요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즉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는 공휴일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퇴사사유랍니다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고 나온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몇가지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임이나 권고사직을 당했을경우
받을 수 있는데 의외 여러 정당한 사유로 인해
퇴직을 하였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정당한 사유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서류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